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의 공신력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등기의 공시력만을 인정하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예외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일본 민법 제94조(허위표시) 제2항의 제3자 보호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주인이 등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중시해 부동산의 구매자를 보호한다. 일본 민법 제94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조문 내용이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